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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확인서 필요할 때: ‘중개사’가 아니라 ‘행정사’가 맞는 이유

 부동산 시세확인서 필요할 때: ‘중개사’가 아니라 ‘행정사’가 맞는 이유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법원이나 은행에서 시세확인서를 제출하라는데, 동네 부동산에 가서 도장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서류가 반려되거나 진행이 지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시세확인서는 상담용으로 받아보는 시세 정보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실무에서 부동산 시세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로 소송 진행이나 재산분할 심판, 강제집행 절차, 가압류 신청 등 법원 제출을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에서 부동산 시세확인서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면 누구에게 요청해야 할지 막막할 것입니다. 그럼 누구에게 의뢰를 해야 할까요?

1. 공인중개사가 제공하는 정보와 제출용 문서의 차이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란을 느끼십니다.

"중개사는 부동산 전문가인데, 왜 시세를 확인해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중개업은 "거래 당사자 간의 물건 매매·교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