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가맹거래사 사무소입니다.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법에서는 이러한 가맹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상호 동등한 입장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률이며, 현실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 비해 우위의 위치에서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기에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하여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가맹사업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가맹본부의 불공정 거래행위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