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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문구'보다 중요한 3가지: 상대가 움직이는 구조는 따로 있습니다.(고시원 매수 분쟁, 중개사 과실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내용증명, '문구'보다 중요한 3가지: 상대가 움직이는 구조는 따로 있습니다.(고시원 매수 분쟁, 중개사 과실 배상을 이끌어낸 사례)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종합적 솔루션 및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를 찾아오신 고시원 건물 매수인 대표님이 저의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쪽 잘못인데, 법대로 하라며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니 화가납니다.

내용증명 하나 작성해 주세요" 내용을 들어보니 당시 고시원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명백한 과실로 고시원 매수 후 수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본인은 과실이 없으니 소송을 하던 알아서 하라"며 배 째라는 식으로 버티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기로 하고 저를 통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내용증명 발송 후 정확히 일주일, 그 당당하던 중개사가 '합의를 논의하고 싶다'라며 먼저 입장을 바꿔 결국 의뢰인이 요구한 금액을 일부 조정하는 선에서 협의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