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혹시 나중에 재계약 안 한다고 도장 찍으셨나요?"상가 임대차 직거래 시 임대인이 내민 '갱신 금지 특약'이 왜 법적으로 무효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조항 하나가 어떻게 수억 원의 영업권을 위협하는지 실무 분쟁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계약서에 '계약갱신 안 하기로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니, 이번 달까지만 영업하시고 퇴거해 주십시오."
예전에 2년째 상가 매장을 운영하신 대표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년간 열심히 매장을 운영해서 자리도 잡고 단골 고객도 막 만들어 놨는데 상가 임대차 계약 만료 불과 2개월 전, 임대인이 2년 전 직거래 당시 작성한 계약서에 작성한 특약을 빌미로 매장을 비워달라고 요구를 하였습니다. 대표님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10년간 상가임차 갱신요구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을 하였지만 임대인은 특약에 갱신 금지 조항을 들먹이면서 강경한 태도로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님은 수천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