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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았습니다.

 서울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양천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았습니다.

위촉 기간은 2026년 3월 25일부 2028년 3월 24일까지(2년)입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이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결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근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예산은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하고 2004년 조례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울산광역시동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도 주임참여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