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양천구청에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았습니다.
위촉 기간은 2026년 3월 25일부 2028년 3월 24일까지(2년)입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의해서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이 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결정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주민참여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근거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의 주민참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우리나라의 주민참여 예산은 2003년 광주광역시 북구에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하고 2004년 조례제정으로 근거를 마련하면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울산광역시동구와 대전광역시 대덕구도 주임참여예...
원문 링크 : 서울시 양천구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으로 위촉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