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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계약 전 낸 감리계약금, 가맹금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분쟁조정 사례/서울. 인천. 김포. 부천. 고양. 시흥. 광명/가맹거래사)

 가맹계약 전 낸 감리계약금, 가맹금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을까?(분쟁조정 사례/서울. 인천. 김포. 부천. 고양. 시흥. 광명/가맹거래사)

안녕하세요 김재경 가맹거래사입니다. 가맹거래사이기도 하지만 행정사, 경영지도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각종 인허가 등록 대리, 경영 진단, 지도 및 컨설팅 업무도 병행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유한 분쟁조정 사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만약 가맹계약체결 전에 지급한 인테리어 감리계약금이 있다면 이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될 수 있을까요?

이번 분쟁 사례는 가맹 계약 체결 전에 지급한 인테리어 감리계약금이 가맹사업법상 가맹금에 해당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보공개서 제공 전에 받은 금원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2025년 5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신청인(예비가맹점주)은 당시 피신청인(가맹본부)의 창업설명회에 참석한 뒤, 점포개발과 도면, 실측 진행을 위한 목적으로 가계약금 100만 원을 먼저 지급하였습니다. 그 후 약 일주일 뒤 인테리어 업체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