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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4개월 15일이 1개월 15일로 줄어든 이유(행정심판 재결 사례)

 공인중개사 업무정지 처분, 4개월 15일이 1개월 15일로 줄어든 이유(행정심판 재결 사례)

안녕하세요, 김재경 행정사입니다. 저는 행정사 업무 외에도 공인중개사업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개 실무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민원이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엊그제에도 저랑 아시는 공인중개사 대표님이랑 오랜만에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중개를 한 고객과의 분쟁으로 인하여 고객이 신고를 해 행정처분을 받으실 뻔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물론 해당 대표님께서는 본인의 잘못보다는 고객이 고의가 다분하게 행정청에 신고를 한 것이라 대표님이 본인의 사정과 결백을 주장하여 큰 문제 없이 지나가셨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만일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 행정처분이 대표님께는 분명 억울한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받게 되었다면 막상 어떻게 소명을 해야 할지, 그 처분이 행정심판으로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등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행정심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처분 취소 또는 감경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