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라는 게 있는지 몰랐습니다. 말이 어렵게 씌여있어서 자세한 설명까지 하기엔 무리가 있고...
내가 낸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필요한 3대 조건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의 전입, 주택의 점유(인도, 즉 살고 있으면 조건 완료),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인데요.
이는 월세에도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신청을 해야 겠네요.
자세한 것은 http://landbank.tistory.com/661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에 대해서...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