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부동산 물물교환 교환거래도 양도세 과세 대상일까?

 부동산 물물교환 교환거래도 양도세 과세 대상일까?

부동산 물물교환 교환거래도 양도세 과세 대상일까? 계속된 금리인상으로 부동산 거래절벽 현상이 심화되자 아파트를 물물교환!

교환거래 사람들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1일 한국부동산원의 거래원인별 주택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1부터 11월까지 전국 아파트 교환 매매가 648건으로 집계되었는데요. 이는 전년 동기 394건과 비교해 1년 사이 64.5%나 늘어난 수치랍니다.

부동산 교환거래 부동산 교환매매란 자신의 부동산과 타인의 부동산을 맞바꾸는 그야말로 물물교환인 셈인데요. 이러한 교환매매는 합법적 거래 방법 중의 하나로 매수자와 매도자의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교환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교환을 얘기하게 된 걸까요? 최근 들어 거래가 잘 안되자, 기한 내에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일시적 2주택자들 사이에서 교환이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종전 주택을 기한 내에 팔지 못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놓쳐 양도세로 몇 억원을 더 내야 되게 생겼으...

# 교환거래 # 교환거래양도세 # 교환매매 # 부동산물물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