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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정리.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정리.

임대차 3법의 핵심 계약갱신청구권 정리해보자 임대차 3법이 개정된지 2년여가 흘렀는데 아직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나보다..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과 임대인 간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바로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한 건데 계약갱신청구권이란 2년간 계약을 했던 임차인도 앞으로 2년을 더 살겠다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 청구는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즉 4개월의 기간동안 청구를 해야만 인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이때 임대인이 무작정 다 들워줘야하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직접 들어가 산다 혹은 본인의 직계존속 또는 비속이 직접 거주한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청구를 거절 할 수가 있다.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는 것이 갱신거절의 대표적 사례인데 실제로 지인의 경우 집값이 고공행진 했던 올 초까지만 해도 전월세 계약 만기 전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는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세입자가 새로운 집을 찾느라 애먹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된...

# 계약갱신청구권 # 임대차3법 # 주간일기챌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