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계약할 때 걸어둘 모든 안전장치! 이번주는 전월세 계약할 때 걸어둘 수 있는 안전장치와 관련한 공부 해보자.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은 아마도 재산 중 가장 큰 금액이 걸려 있는 상황인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퇴거시 보증금을 무사히 돌려받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 되는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안전장치를 다 걸어 두어야 안심할 수 있을테니 말이다.
현재 법적으로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또는 전세권설정을 통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전세보증보험 가입도 정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대항력 대항력이란 법률관계를 제3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에서 대항력을 갖췄다면 목적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 소유자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대항 요건을 갖추려면 주택의 인도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는 효력발생요건이자 효력존속요건이기도 하므로 점유를 상실하면 안 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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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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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전월세 계약할 때 안전장치 걸어두기[부동산 공부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