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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이 소유 했던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는데 구입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지역주택조합이 소유 했던 부동산이 경매로 나왔는데 구입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지역주택조합 소유 부동산 경매 현재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며, 사업계획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시에 사업부지 소유권을 일부 확보했으나 이후 나머지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에 지역주택조합이 소유했던 부동산이 경매로 나올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 중에서 사업 지연이나 추가분담금 등 불만 때문에 조합을 탈퇴하여 소송을 거쳐서 판결문으로 조합 토지 부동산을 경매에 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탁을 해서 경매를 피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냥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해두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런 경우 경매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지역주택조합 소유였던 부동산을 경매를 통해서 취득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지역주택조합 부동산 경매 물건과 관련된 문제 Q.

지역주택조합 소유 물건을 낙찰 받아 사용할 계획입니다. 조합원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