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등록과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화장품 제조업 등록과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관련하여 화장품제조업 등록여부, 구비서류와 절차에 대한 사항과 원료를 제조하려는 경우, 화장품 책임판매관리자 등록 방법과 증빙서류, 경력인정여부, 의약외품 제조관리자가 겸업여부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질의응답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사에서 원료를 혼합하여 제조된 제품을 벌크 단위로 포장하여 타 업체에 납품하고 타 업체에서 1차 및 2차 포장을 하는 경우, 화장품제조업 등록 대상인가요?

등록대상이라면 등록 절차나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화장품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화장품의 전부 또는 일부(2차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은 제외)를 제조하려는 자는 소재지 관할 지방식..........

화장품 제조업 등록과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