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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 의약외품에 대하여 제조업신고와 품목허가는 무엇인가

 동물용 의약외품에 대하여 제조업신고와 품목허가는 무엇인가

둥물용 의약외품의 정의로 가. 구강청량제ㆍ세척제ㆍ탈취제 등 애완용제제, 축사소독제, 해충의 구제제 및 영양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것 나.

동물질병의 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ㆍ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동물용의약외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및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탁제조여부는 동물용 의약외품 제조업자인 경우에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 제13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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