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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약 수가 650원에서 30% 가산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

 가루약 수가 650원에서 30% 가산으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

가루약 수가가 몇 백원이었던 것으로 기억했는데, 처방전 입력 중 수가가 바뀐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가루약 수가는 2023년 10월 19일에 30% 가산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 조제료 가. 처방전에 의한 조제료 (1) 내복약 주: 1.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산정지침(8)~(10)”에도 불구하고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한 조제료 (1) 내복약(1일당) 주:1.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약국에서 직접 조제투약하는 경우 투약일수에 따라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