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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의약품 반납 및 환불 불가 원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처방 의약품 반납 및 환불 불가 원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73호)

Pt : 의약품 반납이 안 되는 게 약사법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던데 Pt: 이거 먹고 속 뒤집어졌다고!

환불해 줘! 보건복지부에서 2000년에 해석을 내린 후, 심평원의 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다음 해 적용이 되었습니다.

약국에서 안 지켰다고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 처방의약품 반납관련 처리방법 > 의약분업의 시행 이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에 대하여 부작용의 발현, 복용불편 등의 사유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잔여 의약품을 반납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음. 그러나,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 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의약품의 경우 정상적인 처방 및 조제.투약이라 하더라도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발현될 수 있으므로 부작용이 발현되었다 하여 잔여 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진료 및 투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