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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약 분실 시 재처방 규정 (보험약제과-1070호 행정해석)

 처방약 분실 시 재처방 규정 (보험약제과-1070호 행정해석)

환자가 원외처방전에 의하여 약국에서 약을 수령하였으나 약을 분실하여 당일 혹은 다른 날에 의료기관으로 내원하여 원외처방전을 재발행할 경우 처방전 표시방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함. 환자가 약을 분실하여 다시 처방해야 하는 경우, 이미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환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진찰료 및 약국에서의 약제료, 조제료는 모두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요양급여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처방전양식 중 “기타”란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조제시 참고사항”란에 재처방 사유(예시 : 처방약 분실에 따른 재처방)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행정해석, 보험약제과-1070호(2008.5.27.

시행) 환자가 약을 받아갔는데, 분실하고 다시 받기를 원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환자가 미리 내원한 경우로 처리하여 처방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지만, 원칙에는 맞지 않습니다.

원칙상은 전액본인부담(100/100, 비급여 아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