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을 위한 1단계 개념 정의의 핵심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성격 차이와 부당성의 인정 여부에 있다. 행정심판은 부서 직원의 실수 가능성을 지적하며 상급 기관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행정부 내부의 반성 절차이다. 반면 행정소송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기 위해 제3자인 판사의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서, 법원의 판단은 위법성 여부에 초점을 맞춘다.
두 절차의 핵심 쟁점은 부당성의 인정 여부다. 법원은 철저히 법을 어겼는지, 즉 위법성의 여부만을 따진다. 반면 행정심판은 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까지 살펴보는 부당성까지 확인하는 경향이 있어 생계형 자영업자들에게는 체감상 더 넓은 구제 범위를 제공한다.
생계형 자영업자분들에게 행정심판이 더 유리한 이유는 이 부당성까지 고려한다는 점에 있다. 위법 여부가 인정되지 않아도 처분의 공정성이나 과다함이 문제될 경우 구제의 여지가 열려 있어 신속한 바로잡음이 가능할 때가 많다.
해결을 위한 2단계 핵심 체크리스트의 요지는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 가지를 요약해 제공하는 것이다. 첫째, 소요 기간이다. 행정심판은 접수 후 60일~90일 이내에 결론이 난다(행정심판법상 명시). 반면 행정소송은 최소 6개월, 길면 1년 이상도 걸린다. 둘째, 비용 부담이다. 행정심판은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전혀 없는 무료 제도이며(행정사 수임료 별도), 행정소송은 소송 가액에 따른 인지대, 송달료 등 법정 비용이 상당하다. 셋째, 구제 범위다. 행정심판은 위법성과 부당성까지 판단하지만(부당성까지 다룬다), 행정소송은 오로지 위법성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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