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법인 현수막까지 다 맞추었는데 이름을 바꾸어야 하나요? 법인 설립을 앞두고 기분 좋게 단체 명칭이 박힌 현수막과 명함까지 모두 제작하였은데, 주무관청 사전 검토 단계에서 "이미 유사한 명칭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다"라는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의 설립이 첫 단계는 "명칭"과 "목적 사업"을 정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쁜 이름을 짓거나 좋은 일을 하겠다는 추상적인 계획만으로는 절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이름을 잘못 지으면 수개월의 시간과 수백만 원의 비용만 낭비하게 됩니다. 명칭은 얼굴이고 목적 사업은 영혼입니다.
비영리법인 설립은 민법 제32조에 근거합니다. 명칭은 법인의 목적을 한눈에 보여줘야 하며, 기존 법인과 겹치지 않는 독자성이 있어야 하며, 목적 사업은 법인이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 명확히 규정하는 것입니다.
"불우이웃 돕기"가 아니라 "관내 독거노인 대상 급식 지원 사업"처럼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명칭은 법인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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