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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 조사'수사 의뢰 -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 공개 계획(상장 불가 통보)이 없다고 속여 지분 매입

 금융감독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 조사'수사 의뢰 -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 공개 계획(상장 불가 통보)이 없다고 속여 지분 매입

금융감독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 조사'수사 의뢰 -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 공개 계획(상장 불가 통보)이 없다고 속여 지분 매입 - 하이브, 모든 거래는 법률 검토 후 합법적 테두리에서 진행 방시혁 하이브 의장 1. 금융감독원이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사기적 부정 거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것임을 밝혔다.

금융감독원 조사 2국은 하이브의 기업공개(IPO)가 진행되기 전에 방시혁 의장과 이익 공유를 체결한 측근들 간 사모펀드(PEF) 매각 과정에서 고의적인 정보 은폐 또는 왜곡이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2. 여기서 정보 은폐는 기존 투자사에게 상장 계획 등의 상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하면서도 회사 상장 절차를 계속해서 밟아온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특히 2019년을 중심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당시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PE와 뉴메인에쿼티가 각각 2018년과 2019년 벤처캐피털 등 기관으로부터 다수의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