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 -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온라인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기만적 광고 행위에 대한 과징금 3억 9천만원 부과 - 직접 운영하는 채널임을 밝히지 않거나 경제적 대가를 제공한 광고임을 명시하지 않는 음악추천행위는 위법 -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광고를 제재한 사례는 처음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1.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커뮤니티와 SNS채널을 통해 소비자 기만적으로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대중음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기만광고를 제재한 사례로 앞으로 대형 엔터테인먼트의 일반인으로 위장한 광고행위는 과징금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 공정위에서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사 유통 음원과 음반의 판매 및 소비량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자사 음원 및 음반의 대중적인 인기를 상승시키고자 3가지의 방법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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