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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공시지가,기준시가

 공시가격,공시지가,기준시가

공시가격 [ 公示價格 ] 세무당국이 과세 기준으로 삼는 가격이다. 특별히 땅에 대한 공시가격은 공시지가라고 칭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토지와 건물 가격이 모두 합쳐진 가격으로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과표로 사용되며, 보상가격이나 담보가격으로는 활용되지 않는다. 공시지가 [公示地價] 건설교통부 장관이 조사·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

합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가정보체계를 세우기 위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공시되는 땅값이다. 이 땅값은 1989년 토지공개념이 도입되면서 행정자치부의 과세시가표준액,건설교통부의 기준시가, 국세청의 기준시가, 감정원의 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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