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의 대지전용 건축법상 건축요건의 진입도로는 원칙적으로 폭 4m의 도로로서 자동차와 사람이 다닐수 있는 지적상 도로인 동시에 현황도로이어야 합니다. 현황도로옆의 구거가 있어서 임야(계획관리지역)는 맹지가 되어 전원주택의 건축허가가 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진입도로를 위한 구거점용허가를 받던가 혹은 구거를 복개하여 다리를 놓던가 하여 도로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거에 다리를 놓아 진입도로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거점용 허가를 받는데, 허가관청은 구거의 관리권자에 따라 다릅니다.
구거가 국유로서 농업용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에 의한 공유수면매..........
임야의 대지전용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