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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 꼭 해줘야 할까?

 계약갱신청구권 5% 인상, 꼭 해줘야 할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은 얼마나 가능할까요? 세입자는 갱신청구권을 통해 전월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지만, 임대료 인상 문제로 집주인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5%인상 꼭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 시 임대료는 얼마나 인상할 수 있을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인상은 최대 5%까지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월세가 100만 원 이라면 최대 105만 원 까지, 보증금이 2억 원 이라면 최대 2억 1천만 원 까지 임대료 인상이 가능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보증금은 동결하되 월세를 더 올리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전월세 전환율(현재 2.5%)를 초과하는 조정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5% 인상 꼭 해줘야 할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데 임대인이 5% 인상을 해달라고 하면 임차인은 꼭 해줘야 할까요? 간단하게 말하자면, 임차인은 5% 인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