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불량 제품, 허위 광고, 부당한 요금 청구 등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해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소비자보호원 신고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 관련 피해 불량 제품 구매: 구매한 제품에 하자(파손, 기능 이상 등)가 있거나 사용중 문제가 발생한 경우 허위 과장 광고 피해: 광고와 실제 제품 또는 서비스가 다를 경우 A/S 거부 또는 불공정한 서비스: 정당한 A/S 요청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청구한 경우 예를 들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전자제품이 광고와 다르게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나, 화장품을 사용했는데 피부 트러블이 심하게 발생했지만 판매처에서 교환 환불을 거부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계약 및 거래 관련 피해 계약 불이행...
원문 링크 : 소비자보호원 신고할 수 있는 경우와 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