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시 임차인은 전세대출이 나올지, 나중에 전세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깨끗이 사용할지, 무단으로 전대차를 하지는 않을지 등 걱정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인이 반드시 챙겨야 할 전세계약 특약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전세계약 특약 사항 추천 임차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또는 금전 보상을 하기로 한다.
임차인의 경우 내 집이 아니라는 생각해 해당 주택의 관리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관리 부주의로 인해 겨울철 동파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죠.
이런 일을 방지하고, 만약 발생하더라도 임차인이 책임지고 해결하도록 원상복구, 금전 보상 문구를 넣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벽걸이 TV 설치, 실내 흡연, 애완동물 사육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금전 보상을 한다.
요즘 아파트는 대부분 거실 벽이 아트월(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타일은 뚫으면 원상복구가 ...
원문 링크 : 전세계약 특약 사항 추천(임대인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