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준비청년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주거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LH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인데요.
정부와 LH가 보증금 걱정을 덜어주고, 저렴한 월세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대상, 조건,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대상 무주택자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또는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청년(시설 퇴소 예정자 포함) 혼인한 사람 제외 지원 금액 수도권을 기준으로 1인 단독의 경우 1억 2천만 원, 2인 셰어형 1억 5천만 원, 3인 이상 셰어형 2억 원까지 지원해줍니다. 초과 금액 본인 부담 시 단독 150%, 셰어형 200%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 주택 전용면적 85m2 이하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가능 주택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부채비율 90% 이하 주택 임대 조건 임대보증금: 기본 100만 원 월임대료: (지원금-보증금)x연1.0~2.0%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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