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신고 1.2025년 6월부터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 2.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3.갱신계약도 보증금,월게 변동 시 신고 필수 임대차계약신고, 왜 지금 알아야 할까? 몇일 전, 상담 중 한 세입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스빈다.
"작년에 보증금만 올려서 계약 연장했는데, 그게 신고 대상인지 몰랐어요..." 그 말에 저는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제 "몰랐어요"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전세든 월세든, 6000만 원 이상의 보증금 또는 30만 원 이상의 월세라면 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는 의무입니다.
임대차계약신고 대상과 예외 조건 1.신고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 수도권,광역시,세종시,도의 시지역(군 제외) 신규 계약,갱신 계약 모두 대상 2.예외 대상 보증금/월세 모두 변동 없는 갱신 계약 경기도 외 군 지역 임대료 없는 가족 간 ...
원문 링크 : 임대차계약신고 6월부터 과태료 본격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