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상한제는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범위를 정하는 것인데 상한 범위를 5%로 정하여 자유롭게 계약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계약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데 예를 들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때와 4년간 거주한 이후 재계약을 진행할 경우에 적용되지 않다는 겁니다.
비슷한 제한을 두는 방법으로는 계약 갱신청구권이 있는데, 2년 전세의 경우 임대차 계약기간이 1개월~6개월이 남았을 때 갱신을 원할 경우 별도의 사유가 없다면 기존의 2년 계약에 2년을 추가해 고정된 전세금으로 4년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고 1회에 한해서 행할 수 있으며 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건에 적용됩니다. 그러나 재계약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 임대인이 직접 거주를 하거나 직계존비속이 거주를 희망할 경우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예외의 사항이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길 바라며 이렇게 언급해드린 특별한 사항에 속하지 않다면 5% 범위 내에 임대료를 상승시키더라도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유...
원문 링크 : 임대차 3법 아파트 5% 임대료 상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