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비사업용토지와 사업용토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비사업용토지는? 비사업용토지는 사업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말한다.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토지는 사업용 토지이지만 5년 경과 후에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가 된다.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이지만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분류된다. 비사업용토지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토지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주거용 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 피서, 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 “별장”)의 부속토지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농지로서 그 상속개시일부터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