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첫주택취득세감면관련 개정안이 드디어 2023.2.27 국회통과로 확정되었다고 한다. 2022년 6월경에 정부가 제안했던 개정안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정부안에는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이 전혀 없었으나 국회에서 실제로 통과된 법안은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할 때로 변경되었다.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1) 개정 확정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주택가격 (1) 수도권 4억 이하 (2)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실거래가 기준 12억원 이하 주택 소득기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 없음 취득세 감면율 (1) 주택가격 1.억 이하시 : 100% 감면 (2) 주택가격 1.5억 초과시: 50% 감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전액 면제 적용기한 2025.12.3...
원문 링크 : 생애첫주택취득세감면 2023.2.27 국회통과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