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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후 2개월 뒤에 제3자 양도시 상속재산평가액과 양도소득세는? (feat 신고납부기한, 시가, 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

 [상속세]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일후 2개월 뒤에 제3자 양도시 상속재산평가액과 양도소득세는? (feat 신고납부기한, 시가, 사업용토지 양도소득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공제)

2022년6월10일 A씨는 부친으로부터 경상남도 안동군에 농지 1100평을 상속받았어요. 모친은 생존해 계세요.

피상속인이 부친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내역은 다음과 같아요. 취득일: 200년 3월 취득 취득가액 (비용포함): 1천만원 2022년 6월 공시지가:3천만원 재촌기간은 8년 이상 충족여부: 충족 자경기간 8년 이상 충족여부: 미충족 재산세 부과: 0.07% (일반농지로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임) 서울에 사는 A씨는 상속개시일로부터 2달 뒤에 해당 농지를 제3자에게 4천만원에 양도했어요.

A씨는 상속재산을 얼마로 신고해야 할지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얼마인지 궁금했어요.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결론은요?

1. 토지 상속재산 평가액 : 4천만원 2.

A씨의 토지 양도가액: 4천만원 3. A씨의 토지 취득가액: 4천만원 4.

A씨의 토지 양도차익: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