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6.21 정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상 취득세 감면 내용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어요.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주택 생애 최초 구입시 주택가격 (1) 수도권 4억 이하 (2) 비수도권 3억 이하 주택 주택가격 제한 없음 소득기준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제한 없음 취득세 감면율 (1) 주택가격 1.억 이하시 : 100% 감면 (2) 주택가격 1.5억 초과시: 50% 감면 200만원 한도내에서 취득세 전액 면제 따라서 2023.2.7 현재 (1) 개정전 대로 관할 구청에 취득세를 내고, (2) 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취득세를 냈던 관할 구청에 다시 찾아가서 차액을 환급받아야 해요 해당 개정안은 2023.12.31 일몰이래요.
따라서 2024.1.1부터는 개정안은 적용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