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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보험설계사의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방법 직전 년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보험설계사는 36백만원) 미만이라 단순경비율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매우 편리하다.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❷근로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 ❸주택임대소득자, ❹연금 생활자, ❺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 등에게 모두채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한다.

모두채움 대상자는 ARS 전화( 1544-9944)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ARS 전화 신고 후에는 소득세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음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국세청 국세청이 발표한 ARS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세청 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특히 모두채움 안내 대상자는 납부・환급할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통해 간단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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