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해요. 야옹!
부담부증여가 무슨 뜻이예요? 임대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증여자가 수증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말한다.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당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서면4팀-888(2006.04.10)). 배우자 혹은 자녀와의 부담부증여는요?
부모 혹은 배우자가 담보가 설정된 재산을 자녀 혹은 배우자에게 증여하면서 수증자인 자녀 또는 배우자가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담보 설정 재산의 채무를 인수하는 증여를 말한다. 예를 들면, 부담부 증여시 증여재산가액 10억 중 (1) 증여자가 부담하고 있는 은행 채무 3억원은 유상으로 양도한 것에 해당되어서 증...
원문 링크 : 부담부증여 양도세 (feat 취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