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제2항)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채씩 소유하는 1세대가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다.
단,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는다. 양도하는 상속개시 당시 소유하던 일반주택은 다음 비과세요건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 - 양도하는 일반주택을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 2017.8.3이후 조정대상지역 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요건 충족 일반주택은 무얼 말하는 걸까?
- 상속개시일 당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거나 -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20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한다. - 그러나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