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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와 함께 보는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 토지 농지 양도소득세 매매 세금 )

 판례와 함께 보는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 토지 농지 양도소득세 매매 세금 )

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 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다.

당해 연도 5개 과세기간 양도세 1억원 감면 양도세 총 2억원 감면 (수용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