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종부세 세부담 상한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율은? 세부담 상한율은 종전에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을 이원화하여 운영하던 것을 다주택과 그 외 일반주택에 단일하게 적용해서 150%(이전 최고 300%)를 적용한다.
법인은 세부담 상한율이 없다. 2022년도에 납부한 재산세 및 종부세 상당액이 1천만원이면 해당 연도 세부담상한액은1천5백만원이다 (1천만원 × 150%). 예를 들면, 2023년 종부세 상한액은 12백만원이다.
구분 전년도에 납부한 재산세 및 종부세 상당액 (A) 세부담 상한율 (B) 올해 납부한 재산세액 (C) 올해 종부세 상한액 (D=A*B-C) 금액 1천만원 150% 3백만원 12백만원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공제할 재산세액은 어떻게 구할까?(종부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주택분 종합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