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부세에서 1세대1주택자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란 (종부세 시행령 제2조의 3과 제4조의2)?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거주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합산배제임대주택과 합산배제사원용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단, 합산배제임대주택의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 외의 주택(즉, 일반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그 주택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따라서 해당 일반주택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경우 합산배제임대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된다.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
원문 링크 : [ 종부세기준 ]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1주택자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