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야옹!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를 말한다.
대표적인 양도세 필요경비는 취득세, 중개수수료, 세무사비용, 법무사 비용 등이다. 취득세, 등록세, 취득시 발생한 중개수수료 및 채권할인비용 등 취득시 발생한 필요경비는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2011년 이후부터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다. 2011년 이전 취득분일 경우 취득세 및 등록세관련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2011년 이전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별도로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각각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2011년 이전의 법무사수수료에 등록세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취득세의 경우 해당 구청에 전화해서 확인해야 한다. 취득세 영수증 사본을 발급받거나 혹은 취득세 금액을 알려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자본적...
원문 링크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양도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