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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기산점은 "나머지 잔금10%를 내는 시점인지, 입주한 날짜 시점인지" 여부 (2024년 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기산점은 "나머지 잔금10%를 내는 시점인지, 입주한 날짜 시점인지" 여부 (2024년 주택 아파트 양도소득세율)

선생님 다른문의가 있어 글 남깁니다..저는 청약에 당첨된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입니다.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잔금10프로를 유예할수있는데 잔금은 덜 낸채 입주만했다면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기산점은 "나머지 잔금10프로를 내는 시점인지, 입주한 날짜 시점인지" 궁금합니다..

왈가왈부 얘기가 많아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이 사례에서는 잔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된게 아니기 때문에 잔금10프로를 내지않더라도 임시사용승인일에 취득된것이라고 보는게 맞나요?

위에 올려주신 다만,~~~이 부분을 읽었을때 그리 해석이 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문의 사항] 현재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잔금10%를 유예할 수 있는데 잔금은 덜 낸채 입주만 했다면 양도소득세의 취득시기 기산점은 "나머지 잔금10%를 내는 시점인지, 입주한 날짜 시점인지" 여부 [결론]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사용승인 (임시사용승인)이 있은 후에 분양자가 잔금을 납부한다.

그리고 나서 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