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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피상속인 예금을 통해 장례비 등 지급방식 개선방향 (2023.4.20 시행예정)

 [상속세] 피상속인 예금을 통해 장례비 등 지급방식 개선방향 (2023.4.20 시행예정)

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은 모든 은행에서 ‘23.4.20일부터 시행예정이랍니다. 사실 피상속인의 사망시 혹은 가족이 거동 불가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병원비 등을 피상속인의 예금 등을 통해 결제하려고 할 때 따라야 하는 현재의 절차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행히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제대로 실현되어 상속인 등의 불편함이 앞으로는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개선제도가 은행만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안하요.

야옹! 출처: 금융감독원 (이하 동일)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예금주 사망(Case 4) 현재는 모든 상속인의 서명 등이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받고 예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사실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장례비등을 처리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