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주 상황별 치료비 목적 예금인출 절차 개선 방안은 모든 은행에서 ‘23.4.20일부터 시행예정이랍니다. 사실 피상속인의 사망시 혹은 가족이 거동 불가하거나 의식불명인 경우 병원비 등을 피상속인의 예금 등을 통해 결제하려고 할 때 따라야 하는 현재의 절차는 상속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다행히 아래와 같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고 하니 제대로 실현되어 상속인 등의 불편함이 앞으로는 줄어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나, 개선제도가 은행만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도 적용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안하요.
야옹! 출처: 금융감독원 (이하 동일) 팬하기를 통해 포스팅 소식을 다른 사람보다 먼저 받아 볼 수 있어요. https://in.naver.com/sungtax 고양이는 이미 당신의 팬이예요~~ 예금주 사망(Case 4) 현재는 모든 상속인의 서명 등이 필요한 상속예금지급신청서 등을 제출받고 예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사실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장례비등을 처리하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