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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신고제란 ?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 – 주택임대차 신고시스템 임대등록시스템인 렌트홈(rtms.molit.go.kr)에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주택의 임대차 계약시 계약 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주요 계약내용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전국(단, 경기도 外 도(道)관할 군(郡)지역 제외),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인ㆍ임차인 인적사항, 주택유형ㆍ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ㆍ계약기간 등 임대차 계약내용 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2020.8.18.)으로 2021.6.1.부터 시행되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다만, 도입에 따른 국민부담,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