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행복씨는 매일매일 열심히 사시는 분이다. 2021년에는 A대리점(전 직장)을 다니다가 B대리점(현 직장)으로 이동을 했다. 2021년 A대리점에서의 설계사 수입은 40백만원 그리고 B대리점에서 설계사 수입은 41백만원이었다. 2020년에 설계사 총수입이 36백만원이었던거랑 비교하면 일취월장이었다. 따라서 2021년연말정산이 가능했다.
그리고 2022년 1월 현 직장인 B대리점에서 연말정산을 하라고 해서 전 직장의 원천징수자료를 제출해서 연말정산을 잘 했다. 2021년 총수입 81백만원으로 해서 배우자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와 자녀세액공제를 통해서 환급도 받았다. 연말정산을 끝냈으나 행복씨는 2022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했다.
왜냐하면 2021년에 설계사 수입말고 다른 소득이 1백만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갑자기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안내에서 설계사 총수입을 121백만원으로 신고하라는 고지를 받았다.
행복씨는 너무 황당해서 국세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