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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할 때 분양가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을까? (feat 증여세 신고 기한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 증여세율 증여세 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할  때 분양가액을 시가로 사용할 수 있을까? (feat 증여세 신고 기한 상속세율 상속세 세율, 증여세율 증여세 세율 증여세 면제한도)

A씨 어머니는 2020년 5월1일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어 당일날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아파트의 분양가액은 15억이었다. 5억원의 잔금청산은 2023년2월1일이었다.

A씨 어머니는 15일 뒤인 2023년2월15일 아들인 A씨에게 아파트를 증여했다. A씨는 2023.3.1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A씨 명의로 접수했다.

A씨는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었고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http://rt.molit.go.kr/)을 사용해서 찾아본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없었다. A씨는 잔금청산일과 증여일(상증세법상 부동산의 증여시기는 등기접수일)사이에 28일밖에 차이가 없고 유사매매사례가액도 없으니 분양가액 15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해서 증여세를 납부해도 괜찮은지 몰라서 "고양아!

네가 최고야!"라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한 뒤 고양이에게 의견을 달라고 했다.

고양이는 갑자기 엄청난 감동을 받아서 열심히 조사를 시작했다. 분양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