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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절세 전략 ]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feat 자녀 증여세, 즉시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 증여세 절세 전략 ]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feat 자녀 증여세,  즉시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이며, 보험사고에는 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조①항). 연금보험의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때가 증여시기가 된다.

그리고 타인의 자금으로 즉시 연금보험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입한 후 그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해약하고 해약환급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 계약 시 계약자가 보험료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법규-164(2013.02.14)). 계약자를 父,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子로 하여 父가 보험료를 불입하던 중 소득이 있는 子명의로 보험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도 증여시기는 보험사고일이다(재산-579, 2010.08.11). (1) 계약자변경 시(A) 변경 후 보험계약자가 변경 전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자 변경 시까지 불입한 보험료와 이자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변경 후 보험계약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2) 연금수령자 변경 시(B) 연금의 수령자가 해당 연금보험의 변경 후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