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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절세 전략 ]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면 상속세가 늘어날까? (증여세액공제의 마법 상속세공제 상속세면제한도)

 [ 상속세 절세 전략 ]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면 상속세가 늘어날까? (증여세액공제의 마법  상속세공제 상속세면제한도)

시나리오 2를 보면 피상속인 A씨의 사망 전 10년 이내에 사전증여 2억을 한 경우 상속재산공제한도 7.5억을 감안하면 상속세 산출세액은 2천만원이다.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서 5년 또는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면 당연히 이중과세가 된다.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이미 증여세를 신고납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중과세를 당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서 납부했던 증여세 산출세액을 차감해서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증여세액공제이다.

그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이 있으면 항상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세대생략가산액 제외[1])인 증여세액공제를 항상 차감해주는 걸까? 아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를 차감하지 않는다. 그리고 증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