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고양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만약 2001.5.23.부터 2003.6.30.까지(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의 경우 2002.12.31.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신축주택(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을 말하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주택은 제외)을 지금도 소유하고 있다면 양도세 감면과 관련된 매우 유리한 조항이 있네요.
야옹! 고양이의 결론은요?
결론적으로 다주택자가 조특법 제 99조의 3에 해당하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음과 같은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감면대상 신축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도 감면적용 (2) 감면대상 신축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배제 (3) 감면대상 신축 주택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