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9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되었어요. 야옹!
총 15개중 3개 (일시적 2주택, 상생임대주택,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기간 연장) 가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시행령이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대로 확정될 것 같아요.
그럼 시행시기는요? 기획재정부의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 2023"를 감안하면 2023년 1월12일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것 같아요.
야옹! <주요내용: 2023년 1월 19일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종전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한을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연장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함.
임차인의 사정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임대차계약과 신규 임대차계약의 임...
원문 링크 : [양도소득세 비과세]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상생임대인 상생임대주택 임대기간 계산,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관련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시행시기 23.1.12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