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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소득세 및 법인세)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세무처리 (소득세 및 법인세)

업무용승용차 비용특례 왜 도입했을까? 업무용차량의 사적사용을 방지하고 사적.업무용 사용이 혼용되는 차량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 목적 법인 및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은 일정 요건.기준에 따라 비용을 공제해야 한다.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2. 운행기록부상 총 주행거리에서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만큼 비용이 인정되며 3.

감가상각비, 임차료(리스, 렌탈), 처분손실 등의 연간 비용 인정 한도가 있다. 세무처리시 유의할 사항 첫번째!

적용대상자는? 1.

법인 2.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승용차 적용범위 (적용대상)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취득하거나 임차(리스.렌탈)한 차량 중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승용자동차 (제외대상) 운수, 자동차판매.임대, 운전학원, 경비 또는 사설대여업에서 영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차, 장의용차, 연구개발 목적 자율주행자동차, 경차 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어디까지?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